범죄피해자는범죄피해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인간의 존엄성을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조 ]
한 해
강력 범죄만 30만 건 이상..
강력 범죄만 30만 건 이상..
범죄피해자는 누구나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범죄로 인해 갑자기 닥친 일로 일생동안 그 피해를 잊지 못하는 유족, 친지, 친구들이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들은 범죄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러한 난제에 놓여있는 범죄피해자의 실정을 이해하고 이들이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는 효과적인 대처방법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이 피해자 지원의 역할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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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피해자 지원은 위기로부터 사람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다시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며,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범죄피해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법기관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및 민간단체가 관심을 갖고 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심리적 안정"과 "매스컴 대책" "형사사법의 절차와 정보 제공" "법률 및 의료지원안내" 등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광주전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 한사람 한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시민사회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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