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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 2021년 1차 피해자지원심의회
  • 등록일  :  2021.02.19 조회수  :  1,092 첨부파일  : 
  • ► 2021년 제1차 피해자지원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면결의하여 피해자 김** 외 6명의 피해자와 가족에게 생계비 1,600,000원, 의료비 3,950,120원, 장례비 6,540,000원, 치료 부대 비용 등 12,400,120원을 지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