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차 피해자지원심의회 등록일 : 2021.02.19 조회수 : 1,092 첨부파일 : ► 2021년 제1차 피해자지원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면결의하여 피해자 김** 외 6명의 피해자와 가족에게 생계비 1,600,000원, 의료비 3,950,120원, 장례비 6,540,000원, 치료 부대 비용 등 12,400,12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전글 2020 지정 기탁금·센터 후원금 전달식 2020.12.22 다음글 2021년 2차 피해자지원심의회 2021.03.08 목록